법원에 경영정상화비대위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 제기
107만1310주(1.28%) 추가 공동보유 약정 공시
박강규 비대위 대표 "현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킬 경우 또다시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돼"
젬백스링크 경영정상화비대위가 경영참여를 위한 공동보유 지분을 6%대 중반으로 늘렸다. 비대위는 열람등사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고, 추가 지분 공시도 예고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대위는 젬백스링크 소액주주 19명이 보유한 107만1310주(1.28%)에 대해 '공동보유를 통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436만883주(5.21%)에 대한 공동보유 약정을 공시한 비대위는 이날 추가 공시에 따라 공동보유 약정에 참여한 주주가 총 42명, 보유주식은 543만2193주(6.49%)로 늘어났다.
이날 추가 공동보유 약정 공시에 참여한 주주 19명 가운데 15명은 신규로 약정에 참여했으며 4명은 기존에 공시한 주주들이 추가로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박강규 비대위 대표는 "543만2193주 외에 추가로 공동보유 약정에 참여하겠다는 주주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어 1%가 추가로 확보될 때마다 공동보유 약정 사실을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법률자문을 받아 주주명부 등사 및 열람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이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신규 경영진 후보를 확정하고 이번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에 대한 주주제안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측 이사 후보는 국내 대형 포털 최고재무책임자(CFO), 대형 사모펀드(PE) 투자전문가, IT회사 대표 출신 등 경영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총안건 확정 전이라도 이사 후보의 면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젬백스링크 현 경영진이 과거 주주가치를 외면한 채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 가능단가를 액면가까지 낮추려했다고 지적했다. 젬백스링크는 김상재 젬백스그룹 회장 및 서영운 대표가 공동대표로 취임한 직후인 2017년 3월 30일부터 2018년 1월까지 발행한 556억원 규모의 7~10회차 CB의 전환가액 조정일을 매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바꾸겠다고 2018년 11월 30일 장마감후 공시했다. 또 7~9회차 CB의 전환단가 조정가능 하단금액을 액면가인 100원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CB 발행당시 전환단가가 각 3457원, 4902원, 3487원이었던 CB의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하단을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에서 '100원'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당시 7~10회차 CB의 전환가능 금액은 274억원이었고 해당 CB를 보유한 채권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주주들 모두에게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소액주주들은 반발했다. 당시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 끝에 금융감독원이 기존 주주와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증권발행 규정 위반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주문했다. 젬백스링크는 2018년 12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해당 CB의 전환가액 조정과 전환가액 조정일 시기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정정공시를 냈다.
박강규 대표는 "CB의 전환가액 조정과 전환가액 조정일 시기 변경은 해당 CB를 상당액 보유하고 있던 당시 최대주주 에너전트(옛 젬백스테크놀러지)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시도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당시 사측의 시도가 무산됐지만 주가급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이었다"고 주장했다. 2018년 11월 30일 2100원이었던 젬백스링크(당시 필링크) 주가는 원복 정정공시 전일인 12월 11일 1775원으로 8거래일 연속 떨어졌고 같은 기간 하락률은 15.5%에 달한다.
젬백스링크는 권면금액 141억원어치 12회~13회차 CB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로 만기전 취득한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박 대표는 "현 경영진이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CB를 7차례나 발행해왔고, 주주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CB 발행이나 조건 변경이 다시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주주들의 경영참여가 절실하다"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 이사후보 등 주주총회 의안상정에 이어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장 확보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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