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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예술 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등 4개 전략, 13개 세부 과제가 실렸다.

 

먼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제도'가 '예술활동확인제도'로 바뀐다. 다소 딱딱한 '증명'이라는 단어 대신 '확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복지사업 참여를 위해 예술인이 밟아야 할 기본 절차에 해당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의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진 '예술활동증명'을 3년 혹은 5년마다 갱신해야 했다면 앞으론 5년으로 일원화한다.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해선 재신청을 면제하고, 본인경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안을 도입한다. 현재는 신청 시마다 일일이 과거 3~5년간의 활동자료를 찾아 제출해야 한다.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에 대한 정의도 개정해 '예술인'과 '예술활동확인예술인'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나아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처리 기관을 지역문화재단 등으로 분산하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조직 역량 강화 차원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조직 개편(2부 8팀)이 진행된다. 미약하나마 열악성을 면치 못했던 복지재단 직원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이 밖에도 기본계획에는 주거안정 차원에서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2023년 260호 제공), 예술인 권리위원회 구성, 지난해 대비 2000명이 늘어난 총 2만3000명(660억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확대 등이 망라됐다.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인당 최대 700만원)과 예술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대출(2023년 180억원) 사업도 지속한다.

 

다만 올해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과도기로,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거나 절차 간소화에 역점을 둔다. 유형별 세부방안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예술활동증명이 예술활동확인제도로 전환되는 시기는 2026년쯤이다. 예술인 개인별 포트폴리오 관리 플랫폼 구축은 2024년으로 예정돼 있다.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단독 작품은 아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포함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0년부터 기초 연구가 시작됐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결과물인 셈이다. 하지만 아직까진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정도이고, 실천단계에서 현장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의 보다 섬세한 과정이 요구된다.

 

쟁점 역시 남아 있다.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의 정의'의 경우 '예술인'과 '예술활동확인예술인' 간 구분은 어떻게, 어떤 지표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현행 예술활동증명에 있어 생활예술인과 하이아마추어들을 차단할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대표적이다. 다양하고 폭넓은 예비·신진 예술인과 상대적으로 협소한 중견 예술인 간 지원 불균형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가운데 생활예술인들의 진입은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취미나 여가로 활동하는 이들이 흘러들어오면서 한정된 복지 예산의 '누수'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취미 인구의 유입은 예술인복지법 입제 취지와도 어긋난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을 업(業)으로 삼는 전문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전문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2012년 제정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혜화동 더부살이 청산 및 직원 업무 능력과 조직 기여도에 비례한 보상체계구축 등은 문체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그래야 한국 예술인 복지를 총괄하는 위상에 걸맞고, 예술인들에게 돌아갈 행정능률 향상도 가능해진다.

 

특히 지난해 5월 예술활동 증명 발급처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가 불발되면 업무 분담은 요원해진다는 점에서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도 필요해 보인다. 지역문화재단이 증명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이 필수다.

 

하나 예술인복지 관련 제도를 제아무리 잘 정비한들 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민기본권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자유로운 예술활동'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치를 얻을 수 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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