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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공시지가 5.92% 하락 확정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확정안 발표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92% 하락했고,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95%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부동산 공시법 제24조'에 따라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확정 공시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개별 필지와 주택 특성을 대표하는 기준으로 이에 대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 할 때 기준이 된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고 전했다.

 

올해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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