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과 제주로만 축소했다.
#. 숟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식품접객업에서 시행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유예했다.
환경부가 '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일회용품 사용 규제책을 냈다 뒤로 물린 사례들이다. 벌써 세 번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작년 6월부터 전국 시행이 결정됐다. 이미 2년 전이다. 돌연 12월로 미뤄졌고, 시행 지역도 단 두 곳으로 축소됐다.
그러자 두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보증금제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사장이 일회용컵 사용시 보증금 300원을 가격에 넣어 판매한 뒤 소비자가 컵 반환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세종과 제주 내 카페는 음료값이 다른 곳보다 300원 더 비싼 셈이다. 손님 발길이 끊기고, 고스란히 카페 손실이다. 현재 중저가 프랜차이즈인 빽다방과 메가커피는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반발이 커지자 환경부는 시·도지사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래는 환경부 장관 고시로 매장 수 100개 미만의 사업자에 시행할 수 있지만 이를 지역 단체장에게도 권한을 줬다.
그런데, 세종과 제주 외 타 지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조례가 있는지 여부는 파악조차 안 됐다. 심지어 인구 절반 이상 분포한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도 관련 조례가 있는지 모른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권한을 준 게 아니라 떠 넘겼다는 비아냥거림이 들린다.
좀처럼 썩지 않고 재활용하기 어려운 플라스틱, 일회용컵은 환경을 위협하는 재앙이다. 독일 정부는 일회용컵 생산 kg당 1.23유로(1600원)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는 kg당 150원에 불과하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친환경 세상을 위해 불편을 감수해달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지자체, 카페 점주들 뒤에 숨어 조용히 외친다. "일회용컵 보증 못 해요."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소년의 거짓 외침으로 양들은 모두 잡아먹혔다. 양치기소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덕에 피해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몫이 됐다.
환경을 갉아먹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계속 외쳐도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봐, 두렵다. 그럼에도 "기후위기가 오고 있다"고 외치는 양치기소녀가 보고 싶은 이유는 왜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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