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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서울시 “오는 4월 지하철·버스 기본요금 인상 검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뉴시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서울시가 오는 4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인상하기 결정했다. 인상 시기는 이르면 오는 4월이며, 인상 폭은 300~400원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획재정부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15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가 지난해 추정한 적자액은 1조2600억원으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2784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정치권도 무임승차 제도 개선 논의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책'과 관련해 연령 상향과 지방자치단체 적자 보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법률로 내놓고 적자는 지자체가 다 안고 있다"면서 "수십년 전 정해진 65세(가)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연령 올리는 문제,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건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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