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1년 전 보다 40.7% 늘어
‘부동산 거래회전율’ 역대 최저 수준 기록...시장 침체 이어질 것으로 예상
"고금리,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 원인으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 한동안 이어질 것"
최근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6622건으로, 전달(5897건) 대비 12.3%(725건) 증가했다. 지난해 1월(4706건)보다 40.7%(1916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에서 지난달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659건으로 전월(464건)보다 42.0%(195건) 급증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 339건에서 352건으로 3.8%(13건)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통상 임의경매 집행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강제경매와 다르게 재판 없이 법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 여파와 거래절벽 현상 등으로 빚을 못 갚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1830억원으로 지난 10월(1526억원) 대비 19.9%(304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20건으로 16.5%(116건) 증가했고, 사고율은 4.9%에서 5.2%로 상승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수준을 보여주는 '부동산 거래회전율'이 역대 최저 수준 기록을 갱신하면서 부동산시장 침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체 부동산의 거래회전율은 0.15%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1만건 가운데 15건이 거래된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0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제일 낮다.
거래회전율은 소유권이전 매매 신청 부동산 수를 등기가 유효한 부동산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회전율이 낮을수록 거래된 부동산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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