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지난 1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달 초에는 난방비 감면 폭을 계층별로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원~14만8000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작년 12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월 최대 14만8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산업체 및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가스 사용자 중 전년 동기 대비 일정량의 에너지를 절감하면 캐쉬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추가 요금 감면 확대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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