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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점주와 직원 범죄에 떨어도 정부도, 본사도 '침묵'

편의점 내 범죄 발생 빈도 잦지만 예방 대책 부족
본사 손실 보험 및 방범벨 지급이 전부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일회용 봉투에 물건을 담아가고 있다. 점주 또는 직원이 홀로 근무하고,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편의점 특성상 범죄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와 편의점 본사 모두 손을 놓고 있다. /뉴시스

#23일 오전 4시,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는 크지 않은 체구의 베트남 출신 23살 대학생 후이씨가 홀로 근무하고 있었다. 낮이면 을지로를 가득 메운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장인들로 인산인해지만 밤이면 하루 3명 정도만 오간다. 후이씨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편하긴 해도 가끔 무섭다"며 밤에는 취객이 오지만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응대가 늦으면 험한 소리를 듣기도 한다고 말했다. 후이씨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계산대 아래 있는 방범벨이 전부다.

 

전국 6만 개에 달하는 편의점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지만 직원을 보호할 다양한 대책이 본사에도, 정부에도 마땅치 않다.

 

지난해 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유형별 범죄장소 통계에서 편의점은 34개 장소 중 11번째로 범죄가 많이 일어난 곳으로 한해 1만5489건에 달하는 범죄가 일어났다. 절도 범죄가 6143건으로 가장 많지만, 폭행 사건이 1365건로 뒤를 이었다. 손님 간 사건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상당수다.

 

행인이 특별히 많은 곳이어도 1명이 홀로 근무하는 특성상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밤이 되면 어두운 거리 속에서 홀로 불을 켠 경우가 많아 더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반면 편의점 내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점주와 고객이 취할 수 있는 호신책은 누르는 즉시 경찰로 연결되는 비상벨이 전부다.

 

이런 탓에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범죄 소식도 잦다.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위치한 편의점에서는 한 남성이 밤에 홀로 근무하던 여성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가 직원을 폭행한 이유는 계산대 서랍을 열어보는 행위를 직원이 제지했기 때문이었다. 이보다 앞서서는 8일 오후 11시 인천 계양구 효성동 편의점 직원이 현금을 노린 강도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편의점 업주들은 이런 사건에 대하여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발생했을 뿐"이라는 반응이다. 인천 편의점 살인 사건 이후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문제를 편의점 유리창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로 지목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건축물의 범죄 예방설계 지침에서 편의점 설계 기준은 건물 정면이 가로막힘이 없어야 하고 시야가 확보되도록 배치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투명 시트지는 범죄를 유발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들은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한 이후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자구책으로 카운터 내부에 목검이나 3단봉, 가스총 등을 비치해두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에 대비할 정도로 심각한 불안감에 근무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설치하는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국 6만여 개 편의점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게 했다. 해당 법률은 2011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과 담배사업법 등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10년 넘게 현장에서 시행되지 않았던 규정으로, 안전을 우려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했지만 그대로 시행됐다.

 

프랜차이즈로서 개별 점포를 관리하는 편의점 본사도 별 다른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점주들에 따르면 범죄자의 편의점 방문으로 인한 폐쇄회로(CC)TV 제출 요구를 받은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지만 결국 직접 손도끼나 야구방망이 등을 구입해 두는 것만이 안전 대책의 전부다.

 

범죄 피해에 대해 본사 측은 손실보험을 들기는 하지만, 편의점 점주가 안전을 위해 인테리어를 고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따로 지원을 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직원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범죄 피해에 따른 보상이나 위로금 지급을 점주와 피해 직원 간 문제로 보고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점주와 직원, 고객 간 안전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응답했다.

 

한국편의점네트워크 관계자도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주폭 피해와 각종 강력 범죄 피해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며 "정부와 편의점 본사가 나서 편의점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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