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3일 오후 10시부터 24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이다. 대상은 ▲전라북도 소재 토종닭·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등이다.
이번에 H5 항원이 발견된 농장은 약 3만6500마리의 닭을 사육중이다. 농장의 의심 신고를 받은 전북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날 관련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을 확인했다.
시험소는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 판단은 약 1∼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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