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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11월30일 개장...농림부,플랫폼 구축 박차

품목제한 등 규제 폐지해 경쟁 촉진...직배송 방식 적용
청과부터 시작해 양곡,축산까지 확대...대금정산 익일까지
물류비 9.5% 절감, 생산자 수익 4% 상승 기대

농림식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작업반 회의/농림축산식품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오는 11월말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오는 11월30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을 목표로 사전 준비작업인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 계획을 논의하고, 개설작업반별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은 경매제 기반의 기존 도매시장을 디지털화해 시·공간 제약을 없애고 특정 도매시장을 벗어나 전국 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운영 주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제3자 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 규제를 폐지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량 확대에 따른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한다.

 

도매 판매주체인 온라인 도매 판매자와 구매주체인 온라인 도매 구매자는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거래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매시장 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은 판매자로 중도매인은 구매자로 의제 조치하고 별도의 물류체계 구축 이전까지는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기존 도매시장내 반입을 허용한다.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청과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거래를 시작하고, 양곡, 축산 등 순차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주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상한은 기존보다 낮게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금정산의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구매를 확정한 뒤 당일 또는 익일 정산을 원칙으로, 시장운영자 통합정산소 이용 등 다양한 정산 방식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거래·유통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3단계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도매거래에 적합하도록 품질 규격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는 약 9.5% 절감되고, 생산자 수취 가격은 약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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