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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尹 한마디에 '뚝딱', 공정위 통신비 인하 방안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현안 보고를 하고,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해당 분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점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하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로 신규 사업자 진입이 힘들어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잠재적 경쟁사업자 진입이 어려워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이나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발생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단말기 구매시 지원하는 추가지원금 15%를 두 배인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추가지원금은 통신 3사의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약정을 가입하면 단말기 출고가격의 일정 비율을 공시지원금으로 주는데, 대리점과 판매점이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절반 수준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 등 불법 유통채널을 그대로 두고 추가지원금만 '찔금' 올리는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출고가 127만6000원인 갤럭스 S23(512GB)의 경우 공시지원금은 10만7000원 수준으로 개선안이 반영되면 대리점의 추가 지원금 1만6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오른다. 불법 유통채널의 보조금이 휴대폰 출고금액의 절반 수준인 걸 감안하면 4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는 발품을 팔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10만원에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글도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1년 추가지원금 범위를 3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하지만 이 같은 문제 등이 거론되는 등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이 의결되도 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이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에 의존하는 걸 감안하면, 일반 판매 유통 채널의 소상공인들의 부담만 커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가계 통신비 절감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부담시키는 꼴이다.

 

소비자 통신비 절감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불법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불투명한 이통사의 유통채널 대상 판매장려금 지급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시지원금에서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표시하는 등 단말기 가격 자체의 거품을 제거하는 방안도 봐야 한다.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매정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구매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방안이 내년 총선을 앞둔 표심 끌어모으기 일환이란 얘기도 나온다. 가계 소비에서 비중이 커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이 사탕발림인 듯 보이는 이유는 그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뚝딱 내놓은 정책이 이미 나왔던 재탕이라면 더 그렇다. 공정위가 추후 시장분석과 방통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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