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18시까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제출해야
농식품부, 자격, 결격사유 확인 후 4월 중 증서 발급 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치러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727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국내 18개 동물보건사 양성 평가인증 기관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585명 및 특례대상자 445명을 포함, 총 1030명이 응시했고 전체 응시원서 접수자(1155명) 대비 응시율은 89.2% 수준이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4개 과목(세부 14개 과목)에 대해 과목별 40% 이상, 전 과목 60% 이상 득점해야 하며, 올해 응시자 1030명 중 727명이 합격하여 70.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44.5점(200점 만점)이며, 최고 점수는 188점으로 나타났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반려동물 양육자 증가와 함께, 동물간호 및 진료 업무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도입되었으며, 올해로 2회째이다.
응시자는 이날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 로그인하여 '합격자 확인'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가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17일 18시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조건 충족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4월 중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최고 득점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세진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시행 초기 단계인 동물보건사 자격 제도가 동물의료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동물보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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