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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공기업] 한전, "재생에너지 PPA 전용요금제 31일까지 유예한다"

한국전력공사 본사/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자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의 이행 수단으로 급부상한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전력구매계약)'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PPA 전용 전기요금제 시행 기한을 유예하고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3일 한전은 PPA 전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50% 이상 비싸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전 측은 " 전기요금은 고정비 일부를 전력량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지만, PPA 고객은 '재생e전력 사용'에 따른 한전 전력사용량 감소로 적정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PPA 방식'은 기업 등 전기 사용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은 채 발전 사업자와 직접 전기공급 계약을 맺는 것으로, 현재 국내 거의 모든 전기 사용자는 독점적 전기 판매사업 공기업인 한전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기본요금과 경부하요금은 크게 올리고 최대·중간부하 요금은 낮춘 것으로, 국내에 도입된 지는 2년이 채 안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한전 PPA 전용 요금제 도입 시 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개선요청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상의가 PPA요금제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은 ▲PPA요금제는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나머지 99% 전력사용량 전체에 대해 적용돼 업계부담이 크다는 점 ▲작년 12월 30일에 신설돼 산업계가 겪는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변경·중단 등의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 ▲PPA요금제는 적용기업 대다수에 부담을 증가시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의 PPA사업 추진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 등이었다. 상의는 PPA요금제를 철회하거나 PPA요금제 적용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결국 한전은 재생에너지 직접PPA(전력직거래) 전용요금제 시행일을 당초 올해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4일 "PPA 전용 전기요금제에 대한 고객 이해증진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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