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19일, 본사는 ['중대처벌법' 결국 없앤다] 단독 보도했다. 그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명칭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 한 달 뒤 JTBC는 ['CEO 처벌 조항' 삭제 검토…중대재해법 '누더기' 위기] 단독 보도했다. 그날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확정된바 없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중대처벌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처벌법 도입 후 산재 감축 효과는 커녕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 그런데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중대처벌법을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
기사 보도 후 고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사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걸 말하는데 중대처벌법은 작동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알고 있는데, 확정 판결이 아직 없다고 사문화라 한다면 그건 아닌 듯."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있든 없든, 불명확한 처벌 기준과 장기화된 수사로 현장 혼란이 있든 말든, 법이 일단 시행됐으니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고용부의 인식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JTBC 보도에 앞서 본지는 2월 1일 [고용부의 고해성사 "중대처벌법, 애초 계획 없었다"]란 후속 기사를 냈다. 중대처벌법 제정 전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검토했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 개선, 처벌요건 명확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1936~39년 스페인 내전을 겪은 뒤 전쟁의 허무함을 표현했다. 여기서 종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교회의 조종(弔鍾)을 말한다. 노동자가 죽은 후에 울리는 종은 허무하다. 사망사고 발생 후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처벌법이 허무한 이유다.
본지는 사망 전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썼다. 그런데, 고용부의 반박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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