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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전세보증금 떼일라”...부동산 임의·강제경매 급증

지난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1년 전 보다 82.6% 늘어
지난 1월 전세 보증 사고 금액 2232억원...전달 대비 21.9% 증가
“전셋값 떨어지면서 역전세난 심해질 것”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전세 매물 안내문./뉴시스

최근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7650건으로, 전달(6622건) 대비 15.5%(1028건) 증가했다. 지난해 2월(4189건)과 비교해보면 82.6%(3461건)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지난달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1708건으로 전월(1391건)보다 22.8%(317건) 급증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352건에서 470건으로 33.5%(118건) 증가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506건으로, 1개월 만에 11.1%(552건) 증가했고 1년 전(4704건)보단 17.0%(802건) 늘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와 함께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가 증가한 것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2232억원으로 지난해 12월(1830억원) 대비 21.9%(402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820건에서 968건으로 18.0%(148건) 증가했고, 사고율은 5.2%에서 5.8%로 0.6 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져 '역전세난' 문제가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시중 금리가 여전히 높고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역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시세 반등으로 가기에는 수요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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