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공개매수 사실 상 '실패'한 뒤 블록 딜 권유 등 루머 확산
에스엠 "루머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주 보호 위해 강력대응"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는 최근 하이브가 에스엠 주식의 블록딜을 권유하고 있다는 루머에 자본시장법 위반을 지적하며, 에스엠 주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에스엠은 "하이브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의도 아래 에스엠 주식 25.0%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단행했으나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며 "이번에는 일부 운용사에게 우호법인을 통한 에스엠 주식 블록딜을 권유하는 등 추가 주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서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6개월 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해 5% 이상의 상장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취득해야 한다. 특히 블록딜은 장내매수의 일종이지만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외거래로 간주되고 있다.
10인의 경우 실제 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라 '매매 권유를 받은 자'가 모두 포함되며,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가 매수한 경우도 10인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10인 이상에게 매수청약 및 매도청약을 권유한 이상 하이브는 공개매수 종료 후 6개월 내에 공개매수 방식이 아닌 장외매수 혹은 블록 딜 방식으로 에스엠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만약 블록딜 루머가 사실이라면 '하이브가 매매권유'한 것에 해당됨과 동시에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는 공동보유자를 통해 장외거래를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에스엠 관계자는 "하이브가 블록 딜을 시도한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하이브도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루머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에스엠 주주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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