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초현실주의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하지만 나라 돌아가는 꼬락서니에 비하면 대개는 그저 비루한 생존법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역사에 죄를 짓는 참사가 ‘결단’으로 둔갑하는 현실에 비하면 거론될 깜조차 안 된다. 근래만 해도 그렇다. 이게 과연 나라인지, 어느 나라 행정부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정부가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재원은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케이티(KT)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16개 한국 기업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정작 배상을 해야 할 일본 전범 기업은 빠졌다. 2018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일본 쪽 주장과 판박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은 없었다며 줄곧 부정해왔다. 과거사 배상문제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억지를 부렸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맞섰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한 기부금 조성 및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으로 요약되는 해당 방안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궤변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주도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자평했다. 친일·굴욕 외교를 말장난으로 혹세무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관계가 사활을 걸 만큼 시급한 것일까. 난 아니라고 보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일본 정부의 범죄 사실 인정과 정당한 배상, 사죄가 우선이다. 중국을 견제해야 할 미국에겐 아시아 동맹인 한·일 관계 개선이 다급할지 몰라도 일본이 먼저 침략 침탈의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 건설적 관계는 이뤄지기 어렵다. 우리가 아닌 일본이 풀어야할 과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은 물론 강제동원 문제까지 부정한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고, 위안부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발표를 재촉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일본 쪽의 ‘성의 있는 조처’를 얻어내야 한다는 태도였다. 그런데 돌연 한·미·일 협력 강화를 배경으로 한 윤 대통령의 조급함으로 인해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조처’는 끝내 무산됐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물 건너갔고, 협상의 주도권마저 일본에 빼앗기고 말았다.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 및 호응을 기대한다”는 정부의 어리석은 판단과는 달리 일본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역사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두루뭉술’ 넘겼다.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여서 언급할 입장이 없다는 자국 기업들의 입장을 전했다.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고 일본 전범기업들은 배상이나 사죄를 하지 않게 된 이번 해법은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과 같다. 피해자가 오히려 고개를 숙인 채 가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꼴이다. 특히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박진 장관의 발언은 스스로의 권리와 주권을 포기했다는 뜻과 다름없다.
우리 정부의 노골적인 저자세에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규탄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정부안에 대해선 친일·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양금덕(93) 할머니는 “억울해서 지금은 죽지도 못한다”며 ”굶어 죽어도 이런 식으론 (배상을) 안 받겠다"고 했다.
제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일제 치하 35년간 이어진 고통의 역사를 아무 일 없듯 할 수는 없다. 피해자와 국민 동의부터 구했어야 옳다.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자기 마음대로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 임기 5년의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 합의 없이 무슨 권리로?
가해자는 뒷짐 지고 피해자가 먼저 해법을 고민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일본 식민지배를 받은 것이 우리가 못나서였다는 식의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이라는 점에서 머잖아 조공까지 바치겠다는 말도 하지 싶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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