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이 논의되면서 지급결제 여력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은행권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빅테크 등에 대해서도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일 개최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과의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법인 지급결제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서비스 관철을 중장기 성장 비전으로 꼽기도 했다. 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인 지급결제는 10여 년간 증권업계 숙원사업"이라며 "그동안 분담금도 4000억원 가까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만 허용하고 법인만 허용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지급결제를) 은행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금, 네트워크도 다 갖추고 있는 대형 증권사가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향후 TF와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오는 6월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기업들은 증권사를 통해 급여 이체를 할 수 있으며, 제품 판매대금 이체, 협력업체 결제와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해진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계좌로 개인은 자금 송금과 이체가 가능하지만, 법인은 은행의 가상계좌를 반드시 거쳐야만 이체 업무를 할 수 있다. 고객들 입장에서도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다양한 금융권을 통해 월급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인 지급결제 허용은 증권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지난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로 증권사는 법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왔다. 업계는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여력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법인 고객 서비스를 확대해 기업금융(IB)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CMA 계좌를 월급통장으로 이용하면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형사의 경우 법인 고객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지급결제 시스템을 새롭게 허용하려면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에 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것은 맞지만, 중소형사는 혜택이 적을 것"이라며 "대형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 고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투입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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