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쎌마테라퓨틱스가 올해 첫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 기업으로 지정됐다.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 가능성이 높은 상장사가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상장공시위원회는 지난 10일 바이오 기업인 쎌마테라퓨틱스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이다. 이에 따른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다. 상장폐지일은 3월 27일이다. 이날 기준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상장유지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6곳, 코스닥시장 54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스피 종목은 비교적 시가총액 규모가 커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일정실업의 경우 반기 검토의견으로 감사의견 한정을, 비케이탑스·쌍용차·선도전기·쎌마테라퓨틱스·하이트론 등은 의견거절을 받은 상태다. 이중 쎌마테라퓨틱스는 상폐 대상에 올랐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의 '2022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1곳이며, 이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8곳으로 전체 28.1%를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91.7%로 가장 높았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사의 회계장부가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걸 의미한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거나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폐 대상이 된다. 코스닥 종목은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폐될 수 있다.
이전에는 단 한 번의 비적정 의견으로도 상폐 절차에 들어갔지만 2019년 기준을 완화해 2번 연속 비적정 의견일 경우 상폐 심사를 받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폐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단,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형식적 퇴출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사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피는 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폐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이때 개선기간을 부여할 경우 추후 상장위를 개최해 개선 계획 이행 여부 심의를 한 뒤 최종 상폐 여부를 가린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장기간 거래 정지로 투자금이 묶여 또다시 피해를 입는다.
거래소는 "결산 시기에 투자 관련 중요정보가 집중되고 예상되고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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