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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누구를 위한 양곡관리법인가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전제된 입법을 할 수 없다면서 여야 합의 이후 표결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한 번 더 여야가 협상을 하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후 열리는 첫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수정 제안을 받아 정부의 쌀 의무매입 재량권을 확대한 수정안이었다. 당초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전년 대비 쌀값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의무매입토록 했으나, 수정안은 초과 생산량은 3~5%로, 가격 하락 폭은 5~8%로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쌀 의무매입 재량권을 넓혀준 것이다.

 

여야가 추가 협상을 하더라도 법안의 골자인 쌀 의무매입이 그대로 들어간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반대하는 본질적 이유는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쌀 값 하락의 근본 문제가 공급 과잉인데, 의무매입은 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농가에서도 쌀 공급이 증가해 쌀 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정부가 매입해주니 벼 농사를 줄일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쌀 의무매입 제도화는 본질적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3월 본회의까지 계속 협의해보고 처리가 되면 별도의 장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시 오히려 쌀 과잉 규모가 증가하면서 쌀 가격은 떨어지고, 2030년 의무매입 비용은 1조40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바 있다. 지금도 매년 쌀 수급관리에 드는 예산이 1조303억원 규모로 지난해 농업예산의 약 6.1%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쌀 수급 관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적정 생산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전략작물 직불금 1121억원을 주력으로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3만7000헥타르(ha) 줄인 69만헥타르 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다. 이를 달성할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오르고, 격리 비용은 4400억원 절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콩이나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과 가공용 가루쌀 생산을 확대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양곡관리법을 도입해 쌀 의무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쌀 수급 안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쌀 의무매입이 제도화하면 수혜자는 벼 농가인데, 농민단체들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농민단체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도 쌀 값이 하락한다면 예산운용 효용성을 고려해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쌀 시장격리 비용을 차라리 타 작물 육성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쌀 수급안정 정책의 공과는 정부 몫이다. 법안이 정부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며 오히려 쌀 수급 정책을 망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법안의 효용 가치가 없다는 근거들이 나온 상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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