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는 선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부산항에 접안중인 선박을 방선하여 외부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번 부산항 현장점검은 화물 하역 작업을 지원하는 외부인력들의 산업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선사의 안전 및 보건 관리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해운협회 부산사무소는 "부산 북항 및 신항에 입항하는 국적선박에서 작업하는 외부인력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부산항만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과정에서 식별된 문제점들을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출 및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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