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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행정생일과 음력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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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력생일을 공식적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료보험이나 연금 학교 입학 등의 행정적 절차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통용하여 왔기 때문에 굳이 '만 나이'사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다. 서양인들의 나이 계산법은 이미 '만 나이'적용이기에 글로볼 스탠더드에 맞춰 혼돈을 없애겠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나이는 잉태 시부터를 생명으로 보았기에 문화 관습적 나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들을 만나면 그들의 기준에 맞춰 나이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나이 계산법은 한국인들끼리 통하는 특색 있는 고유문화이기에 굳이 법까지 제정해가며 없애야 하나하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왜 음력생일을 기준으로 삼았을까. 과거에는 태양력을 쓰질 않았었고 실질적으로 태양력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은 고종황제가 칙령을 발표한 1896년 1월1일부터이다. 서양의 발전된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일 것이다. 그러니 태양력이전에는 달의 공전주기를 기준으로 태음력을 썼기에 음력을 기준으로 생일을 정했을 수밖에도 없었다.

 

사람이 잉태되는 것은 어머니의 난자가 수정이 되기 적당한 배란기에 아버지의 정(精)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당연 생명력의 터전인 어머니는 달을 표상한다고 보았기에 음력생일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사주학 추론역시 음력생년월일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남녀 간의 중대사인 혼인의 궁합을 맞춰보는 기준도 음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따라서 음력생일은 실질적 생명태동과 기운이 응집되어 있기에 인간운명의 에너지 기호가 축약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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