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기준 삭제, 총 600㎡내 가능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자연휴양림내에 식당 개설 규제가 완화된다.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8일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사립 자연휴양림내의 식당 조성 규제로 기존에는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 범위 내에서 가능했다.
앞으로는 바닥면적 제한을 없애고, 연면적 600㎡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한 산물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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