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이 모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에 알 수 없는 진료내역을 발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 공단은 조사 결과,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허 모씨가 2014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A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총 33회 진료 및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이로 발생한 공단부담금 88만7000원을 허모씨로부터 환수했다.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사례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부터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시행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이후, 건강보험증 도용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위 사례와 같이 무자격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의한 부정사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적발금액은 연평균 6억7000만 원에 달한다. 지난 2021년도에는 161명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부분의 증도용이 친인척 및 지인 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증도용 사례는 상기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공단측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타인의 진료내역을 왜곡시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범법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형사법상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범죄에 해당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진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의 본인확인 요구에 협조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의심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극 제보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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