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법인은 5월 2일, 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며,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각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서와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적용대상은 '21년과 '22년의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에서 선정한 중소기업이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재해로 인해 법인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 세액이 차감된다.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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