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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식약처, 품목갱신 결과 발표…합성대마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도

식약처 전경.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와 1주기(2018~2022년)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동시에 이날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했다.

 

2022년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7303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3349개 품목(46%)이 정리되고 3954개 품목(54%)이 갱신됐다. 정리 사유는 유효기간 만료(품목갱신 미신청), 수출전용 품목 전환, 업체 품목 취하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갱신에 따른 품목 정리는 품목갱신 시행 초기 3년 간 35% 수준이었으나, 2021년 50%로 급증했고 2022년 46% 비율로 다소 떨어졌다. 이는 업계에서 제도에 적응하며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관리 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2022년까지 의약품 품목갱신제도로 ▲'아스피린' 제제(해열·진통제) 등 131개 성분, 2534개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명령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 제제(기관지천식약) 등 총 13개 성분, 70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의 재입증을 위한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

 

이날 2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예고한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올해 3월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에이디비-브리나카는 신종 합성 대마로 국내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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