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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권경애 불출석 패소' 유족 측 "언론 보도 거짓 내용 많아"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권경애 변호사의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을 두고 유족이 언론 보도 행태에 분노를 표시했다. 전날 권 변호사가 유족에 일방적으로 보상안을 내놓은 뒤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경애 변호사는 이기철씨가 고 박주원양의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맡았으나 특별한 사정 없이 세 차례 재판 기일에 불출석했다.

 

8일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의 유족 이기철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판 보도를 멈춰달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 전화했을 때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는데 조금 뒤 다시 (권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받았다"며 "왜 언론에서 잠적했다는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권 변호사를 겨냥한 기사들을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앞서 SNS를 통해 권경애 변호사가 썼다는 각서에 대해서도 밝혔다. 앞서 권 변호사가 이씨 부부를 만난 후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씨는 각서에 대하면 "그날 밤(권 변호사와 만난 날) 비토와 통곡을 하면서 지쳐가는 통에 주원 아빠는 오늘은 일단 집에 가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하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으니 종이에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책임질건지 쓰라고 했더니 썼던 그 한 줄"이라며 "언론이면 언론, 방송이면 방송 곳곳에서 소설들을 쓰고 있는 중"이라며 "반복되는 이 뻔한 행태에 이젠 화조차 안 난다"고 썼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의 징계를 위한 혐의조사에 들어갔다. 전 대한변협 부회장 박상수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상 성실의무, 사건처리 협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변협 징계양정상 '제명'에 해당한다. 변협에서 징계를 내리기까지는 조사위 조사, 징계위 회부 등 절차를 거쳐 1년 가량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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