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회장, 임원들이 언론 앞에 섰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중소기업에게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개편안에 완전히 만족할 순 없지만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반드시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을 잘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때인 2018년 당시 근로시간을 줄이기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단위로만 근로시간(52시간)을 제한하다보니 일감이 몰릴 때나 사람이 없을 때 대응하는 것이 힘들다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노사가 합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이때문에 이를 '유연화'라고 한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는 근로자들은 제도가 더 '경직'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공짜 야근'이나 '쓰지 못하는 연차 휴가'가 대표적이다.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물론 야근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대놓고 밤까지 일하라고 할 용감한 사장님은 많지 않아 보인다. 버젓이 있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까지 강제근로를 시킬 간 큰 대표자도 적어 보인다. 법에서 정해놓은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대놓고 압박할 상사도 소수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근로 현장의 이같은 근심을 제도 개선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되는 것은 이때문이다.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려 일감이 몰릴때 더 일을 하고, 사람이 모자를 때 그나마 있는 사람이나 더 돌려야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연화로 대표되는 정부의 근로시간 확대 방안이 절실하긴 하다.
그래서도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일부 기업의 일탈 사례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고, 연차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 기업, 사회가 해야할 일은 분명하다.
가이드라인은 분명하되 모든 것이 기업내에서 노사가 합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개편안은 적게 일하면서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이와, 거꾸로 초과근무까지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를 함께 배려해야한다.
아울러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을 돌리는 것 조차 버거운 영세 중소기업이나 3D 업종의 현실도 직시해야한다.
가능하면 업종별 특성과 임금 수준 등에 따른 제도 차등화도 고민해야한다.
또 이를 놓고 벌어지는 MZ세대와 기성세대간 양분된 시각을 경계해야한다. 싸잡아 MZ세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더욱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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