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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게임

엔씨vs카겜, '아키에이지 워' 공방 장기전 돌입...입장 갈등 '최고조'

(왼) '리니지2M'과 '아키에이지 워'의 아이템 강화 아이템.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를 출시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에 대한 지적재산권(IP) 침해 소송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키에이지 워의 서비스사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출시한 MMORPG '아키에이지 워'는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유통)을 맡은 신작이다.

 

엔씨가 소송한 내용을 보면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아키에이지 워'가 다수 모방했다는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리니지2M의 ▲고유의 시스템(2종의 무기를 혼합 사용 시스템) ▲성장과 전투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모바일 환경 전투 편의를 위한 타겟 스캐닝) ▲게임 이용자 인터페이스(UI) 등에서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의 표절 논란을 부인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와 배치 방법에 대한 것"이라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키에이지' IP(지식재산권)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양측의 공방이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표절 시비를 가리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의 범위가 최근 달라진 것을 고려했을때 누가 승소할 것인지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법원이 보편성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얼마나 잡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씨는 리니지라이크때문에 더욱 발끈 했을 것이다. 표절, 표방 문제들이 사실상 게임업계에서 처음 나온 사항은 아니다"며 "이번 공방을 통해 게임시장의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번 공방은 누가 승소할 것이라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게임 관련 법 기준이 대부분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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