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생산-소비 연결, 복지제고 등 이슈 통합해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 8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사업자로는 청주시·서산시·진안군·함평군·영천시·함양군·합천군·제주도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농식품부, 시·도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2023~2027년 향후 5년간 총 136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직매장 지원(35억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30억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15억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15억원), 저온 유통 체계 구축(14억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지원(8억원) 등 지역 먹거리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전반이 해당된다.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먹거리 안전 관리와 환경 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먹거리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2019년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지자체는 총 45곳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역 먹거리 계획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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