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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 특별법 시행시기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시행
- 2030년 개항 목표, 첨단 물류여객공항 건설 및 초광역 경제권 형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부지 위치도

대구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과제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이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TK신공항특별법에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이로써 TK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법안의 발효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등 전체적인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TK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되며,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가 UAM, ABB 등 5대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철도 등 접근 교통망과 도심항공교통(UAM)을 공항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TK신공항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다"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하여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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