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재해대책 경영자금, 농업시설 복구자금 등도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과 11일 강원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 보험금 50% 조기 지급, 영농자금 이자감면 등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농업용 창고 소실 등으로 봄철에 파종할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피해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정부 보유 볍씨와 육묘·묘목을 공급하고 피해 농기계 수리를 지원한다. 농협을 통해 호미, 낫, 육묘상자, 상토, 비료 등 농기구와 농자재를 공급한다.
또 수의사를 파견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를 입은 가축을 진료·치료하고, 보조사료 등 긴급 물품을 지원한다. 특히, 축사가 붕괴되었거나 누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2차 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농자금으로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한다.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시설 복구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보험에 가입된 피해 농가는 신고 즉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고,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긴급 지원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지역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발굴 · 추진하여 피해 농업인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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