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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가 저부담 상품 가입기준 낮춘 벼재해보험 판매개시

농식품부,"작년 26만 농가 가입, 5만5천농가 1288억 보험금 지급"
이앙.직파불능 보험금 가입금액의 10%->15% 확대

농식품부는 24일부터 올해분 벼 재해보험을 오는 6월23일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이앙직파불능 보험금을 크게 늘리고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의 가입기준을 낮추는 등 실효성을 개선한 올해 벼농작물재해보험을 24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7종의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6만 7000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 5000 농가가 총 1288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의 부담을 일부 덜었다.

 

정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선하였다. 먼저,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하였다. 또한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기부담비율은 재해로 발생한 손실 중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비율이다. 자기부담비율이 낮을수록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어지고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증가한다. 20%형 상품이 일반적이며 10·15%형 상품을 저부담상품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벼 수확기에 재해피해를 입어 신고한 농가에게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와 진행 현황을 문자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와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가입 희망 농가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가능하며 일반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은 가루쌀은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에도 농가들이 안전한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벼 재해보험 판매 홍보 포스터(농협)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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