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록이 우거지는 5월 가정의 달이다. 일 년 중 날씨가 가장 좋은 계절이기도 하다. 5월에는 가족을 위한 날이 많은데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버이날이다.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길러주신 은혜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풍경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마음을 담은 선물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기쁨을 가득 채운 선물이다. 사랑의 마음만 오갈 것 같은데 세태가 변하면서 씁쓸한 이야기도 들려온다. 최근 효도계약서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맺는 계약이다. 부모는 가진 재산을 물려주고 자식은 그 대가로 봉양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효도와 계약이라는 단어가 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세태는 새로운 풍속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까지 담긴다고 한다. 대가족제도 붕괴와 봉양 문화의 변화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풍속까지 만들어 낸 것이다. 효도를 강요할 수는 없다. 시대가 변하고 세태가 변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부모 자식 사이에 효도를 내용으로 계약서를 주고받는 건 어떻게 봐야할지.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자연이 세상을 품는 것처럼 자식을 품는다. 햇살 같고 비 같은 사랑이 있었기에 작고 연약한 아이들이 쑥쑥 클 수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잊히고 봉양을 둘러싼 마찰이 늘어난다. 먹고 살기 고달픈 현실에 부모 봉양은 큰 짐처럼 느껴질 것이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건 분명하다. 이번 가정의 달엔 효도계약서가 아니라 고마움을 담은 카네이션과 마음 담은 선물만 오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서로 조금씩 짐을 덜어주면 부모자식 간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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