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낚시인 80만원 과태료, 어업인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의 어미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이날부터 이달말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오는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한다.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이다. 해수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해 올해 금어기를 정하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감안하여 4월 1~30일까지로 정했다. 이 외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에 대한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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