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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무자격 수목 진료행위 특별 단속

6월2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 본격 시행에 계도 병행

산림청은 생활권 수목 진료 전문화를 위해 오는 6월 28일 본격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제도와 관련, 무자격자의 행위를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관련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나무의사 인포그래픽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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