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부합, 수산자원 보호. 불법어획 차단
어획물 양륙 및 보고 등 체계화...수산물시장 질서 확립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 지난 3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의 위치·어획 보고와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한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 및 실적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통 및 판매 등 전 단계에서 어획확인서의 전달 및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어획확인서를 근거로 각국에서 요구하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다른 국가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산물이 적법하게 어획한 수산물이라는 어획증명서를 원산지 국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국내 수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치ㆍ어획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어업 등이 의심되는 선박은 양륙검색을 실시해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ㆍ제도의 이행과 점검ㆍ관리를 위한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불법어업 등에 관여하거나 과잉어획 상태인 어종을 어획하는 선박 및 운영자에게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채택했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비준절차를 밟고 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도 연근해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조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이번 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요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 우리 수산물의 대외 경쟁력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에서 이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연근해 어업인 대상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