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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증가...낙찰률은 하락

지난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1년 전 보다 59.5% 늘어
지난 3월 전세 보증 사고 금액 3199억원...전달 대비 25.8% 증가
“깡통 전세 우려 당분간 이어질 것”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적혀있는 매매·전세 물건 알림 문구./뉴시스

최근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매 낙찰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률이 떨어지면서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8452건으로, 지난 1월(6622건) 대비 27.6%(1830건) 증가했다. 지난해 4월(5299건)과 비교해 보면 59.5%(3153건)나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경우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074건으로, 3개월 만에 2.4%(120건) 증가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전국 아파트 진행건수 및 낙찰가율, 낙찰률./지지옥션

업계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자,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3199억원으로 지난 2월(2542억원) 대비 25.8%(657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121건에서 1385건으로 23.6%(264건) 증가했다.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매 매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낙찰률은 여전히 30%대 머물고 있어 세입자들이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3년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450건으로, 전월(1652건) 대비 48.3%, 전년 동월(1415건)에 비해 73.1% 증가했다. 반면,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29.2%로, 전달(33.1%) 대비 3.9%포인트(p) 하락하면서 지난 1월(36.5%)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평균 응찰자 수는 0.5명이 줄어든 7.5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깡통 전세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과 전셋값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큰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그 이전에 입주해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깡통 전세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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