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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금융당국은 없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급락 사태'가 최근 자본시장의 화두다. 지난달 24일부터 SG증권에서 특정종목의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불과 4일 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했다. 8조원 가운데 아무것도 모른채 해당 주식을 샀던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수 년 간 이유없이 급등했던 종목들이다. 다올투자증권을 제외하면 유통주식 비율이 15~36%대에 머무는 주식이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대부분이었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 주가조작 수사에 대한 사전인지로 추정되는 반대매매가 한꺼번에 몰렸다. 결국 8개 종목(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선광 다우데이타 삼천리 하림지주 세방 다올투자증권)이 급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8개 종목 주가는 나흘간 42~76%나 급락했다. 연쇄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는 CFD 계좌였다.

 

CFD는 실제로 투자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해 차익만을 목적으로 매매해 정산이 이뤄진다. 장외파생계약으로 신종 파생상품이다. 증권사가 레버리지(대출)를 일으켜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 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챙기는 구조다. 40%의 증거금(10만원 짜리 주식의 경우 4만원)만으로도 매수 혹은 매도 양방향의 투자가 가능하다. 약 2.5배의 레버리지가 적용된다. 1억원의 증거금이 있으면 2억5000만원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것.

 

SG증권발 주가하락 사태의 종착지는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고도화, 지능화된 주가조작 의혹이 어디까지 밝혀지고, 누구까지 어느 정도의 벌이 주어질 지 모른다. 문제는 해당종목에 투자했던 개미투자자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수 년 간 주가가 이유없이 오르고 주가조작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보이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등 경고등도 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9년 CFD 거래 자격을 완화했다. 금융 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면서 CFD 거래대금은 2020년 30조9000억원에서 2021년 70조10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몇 년 전 '라임사태'가 다시 떠오른다. 금융당국은 펀드환매 불능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불을 끄기 급급했다.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부실 운용이 사태를 키웠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펀드를 판 판매사를 닥달했다. 당시 판매사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운용 현황을 볼 수 없었다. 과일을 판매하는 상점이 그 과일이 어느 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재배되는 지, 어디에 그 과일을 파는 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썩은 사과'를 판 가게가 모든 책임을 지라며 소비자(투자자)에게 돈을 물어주게 했다.

 

'라임사태'의 시작은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것이었다. 펀드공시의무도 없었다. 1억원 이상의 사모펀드 투자자를 의식한 금융당국이 판매사에 투자손실액을 돌려주라고 압박했다. 선진 자본시장에선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사모펀드는 고수익 고위험 투자다. 투자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자본시장의 룰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심판답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SG사태'와 '라임사태'의 공통점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보이지 않은 금융당국이다. 사모펀드나 CFD 규제완화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고, 일반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시장의 '파수꾼'으로 명예회복을 하려면 금융사고의 사전 인지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박승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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