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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전세사기와 대책 그리고 여야합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사기'가 화두다. 전세사기의 피해 규모가 큰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20·30대 청년들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를 통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정부가 정해놓은 특별법 적용 대상의 몇몇 요건들은 기준이 모호해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될 상황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낙찰받을 때 은행이 장기 저리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안은 빚을 진 피해자에게 또 다른 대출을 받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겠다는 방안의 경우 실제 LH가 사들일 수 있는 임차주택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땜질식 대책만 내놓는 사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8452건으로, 지난 1월(6622건) 대비 27.6%(1830건) 증가했다. 지난해 4월(5299건)과 비교해 보면 59.5%(3153건)나 늘었다.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3199억원으로 지난 2월(2542억원) 대비 25.8%(657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121건에서 1385건으로 23.6%(264건) 증가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두고 공방 중이다.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전날에도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여야는 특별법 제정안 통과로 피해자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내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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