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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여성해사인협회 허가...경력개발,학술연구 등수행

해양수산부는 '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회장 조소현)'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1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해사인협회는 국제해사기구(IMO) 산하의 여성해사인협회(WIMA)와 협력하는 국내 단체로, 우리나라 해사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 해사인이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여성해사인협회는 경력 개발과 전문 학술연구 등 여성 해사인의 역량 강화 및 해사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들을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여성해사인협회(WIMA) 등 국내·외 관계 단체와도 활발히 교류하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사진=자료DB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여성해사인협회가 해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단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해사 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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