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00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돼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000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 원 규모이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희망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은 내수면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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