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P 설치 사립대학·유치원·병원 등 민간시설
저감장치 부착시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서 제외
학교 등 민간 시설에서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저감장치를 달면 대전시가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가스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사립대학과 유치원, 병원 등 민간 시설은 저감장치 부착시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받는다. 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10%(1대당 약 35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부착한 저감장치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저감장치를 달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책으로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 널리 보급돼 있다.
하지만,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돼 현재 배출가스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저감장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등의 법정 의무도 지켜야 한다.
설치비 신청은 내달 23일까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오염배출 저감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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