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12만4770건·128억2600만원 최다
대전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35억3500만원 부과
6월 41만8560건…6월 30일까지 납부
대전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1만8560건 관련 총 435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자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자동차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가 12만4770건에 128억2600만원(29.5%)이 부과돼 최다였다. 이어, 유성구 10만2781건에 110억6400만원(25.4%), 대덕구 6만2001건에 73억3900만원(16.9%), 중구 6만654건에 63억9500만원(14.7%), 동구 6만2467건에 59억1100만원(13.5%) 순이었다.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다면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고지됐다.1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또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민태자 대전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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