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아파트신축 등 공사현장에 '전기 또는 수소전기를 연료로 쓰는 건설기계'를 도입하는 등 건설·토목 부문 저공해조처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지정과 관련해 "유럽 및 미국 등의 사례를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수소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지정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장비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또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자금 보조 및 충전기 설치 등의 지원 업무다.
국내에 이미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됐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가 개발 중이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환경부는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을 비롯해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사례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건설현장 대기오염물질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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