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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최저임금 '차등적용' 두고 노사 재차 힘겨루기...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근로자 측 "차등적용은 자영업자 빈곤 심화"
사용자 측 "한계점 다다른 지불주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구분적용) 도입 여부를 두고 13일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차등적용'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해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 위원)은 "지난 2022년 2월 경총이 한국·일본·EU의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를 통해 이미 한국사회가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고 발표했다"며 "(경총은)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숙박·음식업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난 것으로 발표했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숙박·음식업에 대해 최저임금조차 차등으로 적용하자는 것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 빈곤을 더욱 심화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한민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이익 구조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개선과 이를 위한 정부정책이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냈다.

 

박 부위원장은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진짜 이유는 이러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한 폐해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시켜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근로자 위원)은 "이미 2017년부터 다수 의견으로 제출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구분적용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관련 데이터가 부족할 뿐더러 업종을 특정할 경우 낙인효과를 우려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임금노동자,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임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 위원)는 "(우리나라가) 업종별 구분적용을 지난 1988년 시행한 바 있다"며 "첫해에 10인이상 제조업을 대상으로, 1그룹·2그룹으로 나눠 (딱) 한 번 시행한 이후 35년 간 시행을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OECD국가에서는 최저임금 시행이 30개국이고, 그중 19개국은 업종과 지역, 연령 등을 구분해 여러 형태로 적용한다"는 게 류 전무의 설명이다.

 

류 전무는 "최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최저임금 말고 자영업자들이 가져가는 연평균 수익이 1952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월로 환산하면 163만원 정도가 되는데 2021년 최저임금이 182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는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수익"이라며 "한계에 부딪힌 어려운 지불주체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 위원)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최근 높은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취약해져 한계선상에 놓인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미만율 등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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