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양수산부가 14일 밝혔다.
중국어선이 동해상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대한민국 해역으로 남하하는 경우가 특별단속 대상이다. 중국 측에 즉시 통보되며 중국은 조치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해야 한다.
해수부는 중국 해경국과 지난 7~9일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는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며 "양국의 입장 차가 컸던 사안에 대해 우리 측의 꾸준한 설득과 긴밀한 협의 노력으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영해를 통과하는 중국어선 중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에 대해 통신검색 등을 실시한다" 등의 합의안이다. 또 "그 정보를 중국 측에 신속히 제공하고, 중국 측은 조사 후 조치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했다.
한국 정부는 또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작동 의무화를 중국 측에 강력히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측이 올 하반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해수부는 또 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의 궁극적 목적이 '수산자원 보호'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한국 쪽으로 치우쳤던 공동순시 해역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원배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에 논의된 불법어업 근절과 자원관리의 구체적 수단들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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