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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고용장관 "회계장부 투명한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 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에서 "노동조합도 국민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의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은 다른 공익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과 달리, 결산결과 공시 등의 조건 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현행법도 노조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나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은 일단 인정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의 자격이나 결산결과 공표의 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했다.

 

공시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 및 산하조직이다.

 

이 장관은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공시가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행시기는 2024년 납부하는 노조비 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다른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 장관은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시장은 특권과 반칙, 힘의 논리가 아닌 상식과 정의에 기반해야 한다"며 법치의 토대 위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공정하다는 견해를 냈다.

 

또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게시판 공고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다.

 

현재 노조 조합원이 납부하는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다른 단체의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고용부가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응답자의 88%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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