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형마트서 지방세 납부 안내
향후 주민세·재산세 납부 기간에도 홍보 확대
대전 시민들은 지역 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자동차세를 비롯, 지방세 납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향후 주민세, 재산세 납부 기간에도 이들 대형마트에서 납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6월 말까지 대형마트 10곳에서 지방세 납부기간과 납세 편의시책을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롯데마트의 경우 서대전점·대덕점·노은점, 이마트는 대전터미널점·둔산점·이마트 트레이더스 월평점, 홈플러스는 가오점·문화점·유성점·서대전점 등 총 10곳이 참여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납부 기간 경과 시 가산금을 내야하는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 인근 대형마트에서 마을세무사 제도, 전자송달 세액 공제 등을 안내한다는 취지다.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대형마트 입구나 계산대 주변에 홍보 배너를 설치, 정기분 지방세 납부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올해 제 1기분 자동차세로 41만8560건에 총 435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구가 12만4770건에 128억2600만원(2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성구 10만2781건·110억6400만원(25.4%), 대덕구 6만2001건·73억3900만원(16.9%), 중구 6만6541건·63억9500만원(14.7%), 동구 6만2467건·59억1100만원(13.5%) 순이었다.
민태자 대전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방세 홍보를 학대해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과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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