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 제2선거구)은 6월 1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중심의 기존 조례를 중독 치료·재활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경북의 최근 5년간 마약사범 현황: 18년 353명, 19년 433명, 20년 491명, 21년 399명, 22년 467명 / 전국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 18년 4천620명, 19년 5천678명, 20년 6천124명, 21년 5천357명, 2022년 6천178명으로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재범)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경상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재발방지 및 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높은 재범율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넘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사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6월 19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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